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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모바일 메신저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이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2. 경 대구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금 내역, 금융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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