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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인 후, 5,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매 및 위 2개의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장래에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위 계좌들이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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