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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로부터 ‘ 당신 신용등급이 맞아서 대출은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시키는 대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가져오면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이후 성명 불상자가 건네주는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성명 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함께 발급 받아 가져오면 현금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 7. 25. 경 B 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D )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 )를 발급 받은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A이 개설한 유한 회사 C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자금 융통 흐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녹음 조사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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