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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9노2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해치사][하집1989(1),491]
판시사항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고 소송사실에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로 되어 있다면 위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송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8고합34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은 주점내에서 음주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양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8.5.2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앉아 공소외 1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을 때 동녀가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다른 탁자에 앉아있는 손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이름 생략을 모르느냐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시멘트바닥을 툭툭치다가 다시 처음에 앉았던 탁자에 앉아 계속 술주정을 부릴 때 그때 그안으로 들어왔던 피해자 공소외 2(남, 29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 맞은편에 앉아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시는 것을 보고 공연히 주먹으로 시멘트바닥을 툭툭치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략)을 모르느냐 라고 술주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술 못 먹겠네, 요새 힘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아냐라고 대꾸를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등을 때려 서로간에 때리고 맞고 하면서 싸울 때 공소외 1이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여 서로 붙잡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동인의 복부주위를 수외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장간막 파열상등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익일 19:30경 인천기독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1988.5.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업무방해), 제24호 (불안감조성) 및 제25호 (음주소란등)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인천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실내포장마차 주점에 찾아와 하등 이유없이 동 주점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를 몰라보느냐며 누구든지 싸움을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손님들의 술 탁상을 마구치는 등의 행패로 약 6시간 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자"라고 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 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 공소외 2의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이라는 것이므로,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의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이고,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같은 날 23:00경에 이르기까지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점 앞 노상에서의 행위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행위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양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호원 윤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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