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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11. 9. 선고 76노1378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8형,201]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구류 5일을 선고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동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참조판례

1972.3.28. 선고 72도116 판결 (판례카아드 10094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63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98조(32)1441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6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 앞 사창가에서 지나가는 부녀자에게 시비를 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동월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8호 를 적용하여 구류 5일의 형을 선고받고 동일 확정된 범죄사실과는 범행의 수단 방법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 또는 죄질이 전적으로 상위하여 구성요건적 평가에 있어 전혀 별개의 사실이므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두 개의 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따라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할 것인데(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116 판결 )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인 1975.11.3. 22: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객행위를 하자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동 피해자를 흉부와 우측견갑부를 각 1회 발로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동녀의 복부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잡고 약 7회 상하로 흔들어 동녀의 후두부가 지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을 이르켜 동월 4. 14:55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첨부된 즉결심판서 사본의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11.4. 형사지방법원에서 75조1106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으로 즉결심판에 의하여 구류 5일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5.11.3. 23:20경 서울 B앞 노상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며 지나가는 부녀자를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인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즉결심판서의 일시 장소가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와 다소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한 일시 장소인 것이고 즉결심판서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행패를 한 부녀자는 이사건 피해자인 D이며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사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연행되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개의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사건 공소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고 이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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