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D, E는 피고인 A 만을 단독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하고 지분비율은 40% : 30% : 30% 로 하여 2015. 3. 12.부터 2017. 3. 13.까지 서울 마포구 G 건물 지하 1, 2 층에서 H( 이하 ‘H' 라 한다) 클럽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B, C 만을 공동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하고 지분비율은 20% : 20% : 30% : 30% 로 하여 2017. 3. 14.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I( 이하 ‘I' 라 한다) 로 변경하여 같은 클럽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F은 위 H 및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매출 정 산서, 월별 매출 정 산서 등 각종 회계기록 작성 및 세금신고 업무, H 운영 자인 위 A, D, E 및 I 운영 자인 위 B, C, D, E에 대한 각 월별 소득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II. 피고인 A, D, E의 H 운영 관련 조세 포탈 공동 범행
1. H 매출 누락을 통한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H의 공동사업자인바, 당해 년도 전반기 (1. 1. ~
6. 30.) H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의 10/100 을 당해
7. 25.까지 부가 가치세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 연도 후반기 (7. 1. ~ 12. 31.) H의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의 10/100 을 다음 해
1. 25.까지 부가 가치세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인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H에서 회계 및 세금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F을 통하여 실제 현금 매출액에 관한 기록은 수익 분배 후 파기 및 그보다 축소된 금액이 기장된 거짓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현금 매출액 165,533,636원을 은닉하고, H에 설치된 위 F 운영의 J( 담배 판매업) 신용카드 단말기로 H의 입장료를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5,410,000원을 은닉하는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