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16:40 경 시흥시 B 24동 311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의 돈을 갚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총 길이 36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 인생 똑바로 살아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패너로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핸드폰 2대를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각 휴대폰 수리비 130,000 원 및 164,5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소파에 구멍을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수리 견적서, 쇼 파사진 및 가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