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8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