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과 2005. 7.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C은 2014. 10.경부터 같은 직장 계약직 직원인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나누었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2.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행위는 부부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와 C의 혼인기간, C과 피고가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와 C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6.(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법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적용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