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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65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경 헬스장 강사로 자신의 수업을 받는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나누었고, 여러 번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배우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성관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는 또한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앞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되고, 또한 C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피고의 나이, 재산,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그 경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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