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는 명목으로 B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7. 5. D 상가에 있는 J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C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 가 2012. 7. 5. D 상가에 있는 J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C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계좌거래 내역 조회를 통해 B가 2012. 7. 5. 18:01 경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메일자료 및 F 대화 내역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2012. 5. 경부터 2012. 9. 경까지 B의 C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술서, 진정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고 기존의 고소내용( 사기) 을 변경( 횡 령 추가) 하도록 조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주 상당 경찰서 장은 2012. 6. 1. B에게 C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이 ‘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청주지방 검찰청에 송치되었음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B로서는 검찰에서 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편이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 중이었고 B와 친분이 두 터 웠 던 피고인의 도움이 매우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2. 7. 6. 10:04 경 100만 원을 본인 명의 J 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