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2. 17.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 대화명 일명 ‘C’은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에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싸게 대출해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정부지원금으로 싸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0:44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292만 원, 같은 날 14:56경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 원,
2. 28. 13:53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75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10,6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19. 2. 27. 18:13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39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