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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16 2018고단4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3:03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25에 있는 양양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6세)로부터 대리운전 비용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량 내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 내 말은 안 듣고 뭐하는 짓이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는 위 D의 왼쪽 팔을 수갑으로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0. 04:59경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속초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살기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 누워 지구대 내 쇼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길이 약 10cm, 폭 약 4.5cm 정도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쇼파를 불상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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