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의 동 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동 대표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3. 4. 21: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 대표들 및 주민들이 참석하여 승강기점검 및 소방종합정밀점검 등을 안건으로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캠코더로 회의 진행상황을 녹음, 녹화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피고인들과 동 대표들, 주민들만 계속 촬영하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회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캠코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 캠코더를 한 번 더 집어던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필름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캠코더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회장님 놈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개자식아.”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