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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05
방실수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방실수색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가) 피고인 C은 2013. 2. 22.경 나주시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 C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을 수색한 것은 자신이 관리, 점유하는 곳을 수색한 것으로, 방실수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07년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자치회장을 역임한 J가 수년동안 연간관리비 15억 원,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 등에 대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J 등에게 위 회계장부의 공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을 수색하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비상대책위원 또는 그 감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위와 같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C, F) 가) V, N의 근로계약기간은 각 2012. 2. 28.과 2012. 3. 11.까지로 근로기간이 만료하였는바, 위 피고인들로서는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위 N 등에게 업무중단과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비상대책위원 또는 그 감사의 직에 있었던 자들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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