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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곧이어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120시간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전력 누적(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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