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6:3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3세), 피해자 D(60세)을 보고 “네가 D이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C에게 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