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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3 2017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가명) 의 동거 남인 E과 서산시 해미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오후 경 서산시 F 소재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20:30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공소장에는 ‘ 베란다 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 현관 문’ 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을 통해 그곳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E이 귀가하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05. 11. 25.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 자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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