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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6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95,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크조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97,691,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파크조경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에버앤 주식회사)에 대하여 ‘123,42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1.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3991호로 파크조경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판결금 채권 중 133,195,14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2017.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33,195,1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의 나.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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