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확정 판결 및 소멸시효 중단의 필요
가. 원고는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7421 보증금채무 사건), 200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갑가 제3 내지 5호증).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금에 대하여 2018. 11. 26.까지 발생된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9.자 준비서면 및 서증을 통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갑가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 위 준비서면 부본은 2019. 3. 11. 피고 C에게, 2019. 1. 15.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0,000,000원에 대한 2007. 10.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8. 11. 26.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D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E으로부터 일부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전부명령은 그 이전에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피고 D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