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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39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원단판매계약을 체결하고 35,862,3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위 물품대금채무 잔금 25,500,000원의 지급의사로 액면 25,5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거래계약이 성립하였다. 가사 위 물품거래계약을 실제 체결한 피고의 상무인 E의 대리행위가 권한 외의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에게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가 발행한 액면 25,500,000원의 전자어음(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전자어음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주면 3일 이내 이를 할인하여 어음할인금 22,5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의 법인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 피고는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과 F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E은 위와 같은 어음 편취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B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사로 전자어음을 교부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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