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34경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돌다리2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도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1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에 대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0:34경 아산시 H에 있는 I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