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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3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게임장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청주시 청원구 D, 3층 301호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5. 4. 14. 18:15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A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기를 꺼놓으라’고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A를 만나 A에게 ‘게임장 문을 오늘 열었는데, 경찰에 털렸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뒤처리를 다 해줄 테니 바지를 좀 서 달라, 이틀 밤만 유치장에서 자면 풀려난다’고 하며 40만 원을 건네주어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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