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마지막행 및 제12쪽 제1행의 각 ‘건축법 시행령’의 앞부분에 각 ‘구’를 각 추가함 제7쪽 아래에서 3번째 행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제13쪽 아래에서 2번째 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각 앞부분에 각 ‘구’를 각 추가함 제9쪽 제6행의 ‘찾을 수도 없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오피스텔이 건축된다면 주변 교통정체가 악화되고, 소음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환경권적 이익이 침해된다.’거나 ‘이 사건 토지 외에 인근 토지에도 향후 추가적으로 수천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난개발 될 것이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52조 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한 의무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건축행위가 있게 되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또는 아직 건축허가가 내려지지도 않은 다른 부지들의 난개발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환경적 이익의 침해 가능성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2쪽 제24행 아래에 다음의 법령을 추가함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