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7337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행의「원래」와「제1 내지 7, 13 내지 24 부동산은」사이에 제10 부동산은 K와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89. 12. 18. G에게 '1989.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를 추가함 제3면 밑에서 제1, 2행에 기재된 [인정근거]에「갑 제14호증의 기재 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