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1: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40에 있는 우성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탈북 동포로서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