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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선로 20에서 롯데 캐슬 아파트 쪽으로부터 활 고개 교차로 쪽으로 고가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음주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피해자 E(16 세)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쪽 휀 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1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1,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2:1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해양안전 서 뒤편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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