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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7.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9.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7. 12.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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