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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적을 감추고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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