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4. 04:2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38 세) 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40 경 보령시 G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 이르러, 토할 것 같다며 차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 씹할, 좆같다.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14. 05:20 경 보령시 H에 있는 보령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보호용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