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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57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범행은 철제 소화기, 나무막대, 플라스틱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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