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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14540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북구 C 일원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6. 12. 21. (가칭)B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원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추진위원회에 조합원분담금 3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1.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분양대행사의 홍보요원인 D는 피고가 주택건설사업부지 중 90%를 확보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인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합원분담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6,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분양대행사의 홍보요원인 D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주택건설사업부지 중 90%를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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