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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14 2016가단511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전 43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0. 19. 원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여금 8,000만 원을 1998.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2001. 10. 24.까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일은 1998. 7. 31.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8. 7. 31.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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