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수 없이 지랄한다"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텐냄비(직경 27. 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술집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이트보드(가로 60cm , 세로 45cm , 높이 120cm , 봉직경 약 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쳤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몸에 문신을 내보이며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고 하자 위 E이 이를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3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범행도구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전산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