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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229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주위적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이 2006. 7. 6.경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 이후에 경료된 C 명의의 2006. 8. 25.자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2007. 2. 20.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원고 명의의 2008. 1. 22.자 그 부기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건물이 2006. 7. 6. 멸실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신청이 접수된 일자는 2007. 11. 23.이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완료일자는 2008. 4. 18.이며, 2007. 11. 5.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8. 4. 18.경에야 비로소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2006. 7. 6.경 멸실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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