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0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