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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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