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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2고단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4. 28.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315호 입원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판 단

1. 검사 제출 증거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0. 4. 28. 22:00~23:00경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온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야간에 E을 방문하였고 2010. 4. 28. 21:23경 및 22:22:02경 D병원 인근에서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E은 2010. 9. 13. 경찰 조사과정에서 “F로부터 50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찾아와 15만원을 주었고, 이후 병원 마당에서 G에게 만나 필로폰을 받으면서 65만원을 전달하였으며, 1시간쯤 후 F가 병실로 찾아와 필로폰의 반 정도를 주고, 30분쯤 후에 피고인에게 나머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9. 15.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F가 먼저 찾아와서 필로폰대금으로 50만원을 주었고, 밖으로 나와 G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30분쯤 후에 문병을 온 피고인에게 남은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15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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