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도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D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장소에 관하여 D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의정부시 H 밑 I 옆’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 근처’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위 각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이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체의 상호를 단순히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D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시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일시를 ‘2017. 6. 30. 또는 2017. 7. 1. 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