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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일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하얀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을 교부 받게 된 경위, 장소 및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E는 고향 친구로서 특별히 E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E의 진술에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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