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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5가단12695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2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콘크리트 생산,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4. 12. 페이로우더 1대(E)를 임대료 월 1,300,000원(부가세 별도), 사용기간 2014. 4. 12.~2015. 3. 11.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15. 5. 12. 지게차 1대(F)를 임대료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5. 12.~2015. 4. 11.로 정하여 임대하되, 각 임대료는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5. 5.까지 미지급 임대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5,020,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료 잔액 및 이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5. 8.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B㈜의 직원에 불과하며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갑3호증의 1, 2)의 ‘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C의 서명이 피고 C의 자필이 아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7호증, 을1~4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 C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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