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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1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불법주차를 한 D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의 식당 안에 불과 수 분가량 머무르면서 불법주차를 한 D이 위 식당 손님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D,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업무방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 G 및 이미 식당을 그만두어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중요 부분에 있어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위 각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식당 안과 출입문 앞에서 십여 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D과 다투어 D의 어린 아이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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