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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노72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른바 ‘주폭’으로 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이에 주민들도 불안해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폭력범행이 보복범죄의 성격으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어찌되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수반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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