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4:30경 대구 중구 C상가 앞에서, 위 상가 앞에 오기 전 칠성시장에서 피해자 D(50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뒈질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얼굴을 3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