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6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옥주신용협동조합은 1999. 12. 14.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0. 12. 14., 이자 연 14.25%, 지연배상금률 연 20.0%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옥주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1. 12. 13., 이자 연 13.75%, 지연배상금률 연 20.0%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2대출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해남신용협동조합은 2008. 12. 29. 옥주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
해남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제1,2대출금의 잔존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피고 A에게 해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통지하였다.
다. 2013. 12. 10. 현재 이 사건 제1,2대출금채권의 잔존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D E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2013. 12. 10. 현재 이 사건 제1,2대출채권의 잔존 합계액 23,369,313원(= 이 사건 제1대출채권의 잔존원금 9,091,063원 이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3. 12. 9.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17,199원 이 사건 제2대출채권의 잔존원금 12,350,830원 이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3. 12. 9.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10,221원)과 그 중 위 잔존원금 합계액 21,441,893원(= 위 9,091,063원 12,350,830원)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