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R, T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1,557,749원, 원고 B에게 140,768,081원, 원고 C에게 57,440,803원,...
이유
1. 피고 R,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1), (2) 각 기재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의 관계 피고 R, S, T(이하 ‘피고 T 등’이라 한다
)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등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이고, 피고 U은 피고 T의 어머니이며, 피고 V, W, X은 피고 T의 자녀들이다.
2) 피고 T 등의 사기범행 피고 T 등은 공모하여 2012. 7.경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Y’, ‘Z’, ‘AA’, ‘AB’, ‘AC’ 등(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
)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받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탁금 합계액과 수익금 합계액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 그 과정에서 피고 T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R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 S은 주식 및 선물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