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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7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4,86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경 C 등과 함께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 ‘E’, ‘F’, ‘G’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위 각 사이트에 표시된 내용과 같은 실제의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제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로는 회원들이 입금한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예탁금 합계와 수익금 합계의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개설한 각 인터넷 사이트 ‘D’, ‘F’, ‘G’가 정상적으로 투자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기망당하여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 8. 20.부터 2014. 10. 22.까지 합계 68,443,168원을 예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회원들로부터 예탁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8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양형부당의 이유로만 서울고등법원 2018노289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2. 12.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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