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9,673,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 처리할 뿐이어서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7.경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 ‘E’, ‘F’, ‘G’ 등을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피고 C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거나, 전반적인 고객 관리,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