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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097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200,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G의 어머니이고, 피고 C, D, E은 G의 자녀들이다.

사기 불법행위 G, H은 공모하여 2012. 7.경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 선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매수를 위한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으로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위 예탁금 합계액과 수익금 합계액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G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H은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위한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거나, 전반적인 고객 관리,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 고수익 회원 계약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I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망당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합계 73,160,400원을 예탁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합계 22,959,61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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