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4만 원을 받고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2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